2026 바다낚시 금어기·금지체장 총정리 (해양수산부 공식 기준)
낚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야 합니다.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잡을 수 없고 25cm 이하는 놓아줘야 하며,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쥐노래미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어기입니다. 낚시제한기준을 어기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어기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이고, 금지체장은 잡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글은 해양수산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알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금어기)·별표 2(금지체장), 해양수산부 고시(꽃게·고등어), 시·도 고시(낙지·참문어)를 바다낚시 어종 위주로 정리한 것입니다.
낚시인도 지켜야 하나요?
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종류·크기·시기 등을 '낚시제한기준'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별표 1과 별표 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뿐 아니라 낚시인도 아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과태료: 낚시제한기준을 어기고 수산동물을 잡으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설명자료에서 2012년 9월부터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긴 낚시에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 해루질: 집게·호미·갈고리·외통발 등으로 잡는 비어업인도 2020년 9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 대상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 지역 기준: 시·도와 시·군·구는 조례로 더 강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할 지역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바다 어류 금어기·금지체장
금지체장은 표에 적힌 길이 '이하'를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감성돔 25cm는 25cm 이하 금지, 25cm를 넘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없음'은 별표에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 |
|---|---|---|
| 감성돔 | 5월 1일 ~ 5월 31일 | 25cm |
| 참돔 | 없음 | 24cm |
| 돌돔 | 없음 | 24cm |
| 조피볼락(우럭) | 없음 | 23cm |
| 볼락 | 없음 | 15cm |
| 쥐노래미 | 11월 1일 ~ 12월 31일 (백령도 인근 지정 해역은 11월 15일 ~ 12월 14일) | 20cm |
| 넙치(광어) | 없음 | 35cm |
| 농어 | 없음 | 30cm |
| 방어 | 없음 | 30cm |
| 삼치 | 5월 1일 ~ 5월 31일 | 없음 |
| 갈치 |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7월 1일 ~ 7월 31일 (업종별 단서 있음) | 항문장 18cm |
| 고등어 | 2026년은 5월 1일 ~ 5월 31일 (해양수산부 고시, 업종별 단서 있음) | 21cm |
| 참조기 | 7월 1일 ~ 7월 31일 (업종별 단서 있음) | 15cm |
| 문치가자미(도다리) | 12월 1일 ~ 다음 해 1월 31일 | 20cm |
| 말쥐치 | 5월 1일 ~ 7월 31일 (정치망·연안·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 18cm |
| 대구 | 1월 16일 ~ 2월 15일 | 35cm |
| 민어 | 없음 | 33cm |
| 붕장어 | 없음 | 35cm |
| 갯장어 | 없음 | 40cm |
| 옥돔 | 7월 21일 ~ 8월 20일 | 없음 |
| 참홍어 | 6월 1일 ~ 7월 15일 | 체반폭 42cm |
| 전어 | 5월 1일 ~ 7월 15일 (강원·경북 제외) | 없음 |
| 청어 | 없음 | 20cm |
| 명태 | 1월 1일 ~ 12월 31일 (연중) | 없음 |
'업종별 단서'는 특정 어업 업종을 빼거나, 어획량 중 해당 어종이 일정 비율 미만이면 예외로 하는 조항입니다. 단서가 붙은 어종은 아래 '원문 확인하는 곳'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어·오징어·주꾸미
|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체중 |
|---|---|---|
| 주꾸미 | 5월 11일 ~ 8월 31일 | 없음 |
| 낙지 | 6월 1일 ~ 6월 30일 (시·도별 별도 고시는 아래 표) | 없음 |
| 참문어 | 5월 16일 ~ 6월 30일 (시·도별 별도 고시는 아래 표) | 없음 |
| 대문어 | 없음 | 600g 이하 |
| 살오징어 | 4월 1일 ~ 5월 31일 (근해채낚기·연안복합·정치망어업은 4월 1일 ~ 4월 30일) | 외투장 15cm |
| 갑오징어 | 없음 | 없음 |
시·도가 따로 정한 낙지·참문어 금어기
낙지와 참문어는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기간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정리한 시·도 별도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종 | 지역 | 금어기 |
|---|---|---|
| 낙지 | 인천 | 6월 21일 ~ 7월 20일 |
| 낙지 | 경기 | 6월 21일 ~ 7월 20일 |
| 낙지 | 전남 | 6월 21일 ~ 7월 20일 |
| 낙지 | 경남 | 6월 16일 ~ 7월 31일 |
| 낙지 | 충남 가로림만·근소만 | 4월 1일 ~ 5월 31일 별도(확대) 지정 |
| 참문어 | 경남 | 5월 24일 ~ 7월 8일 |
| 참문어 | 전남 | 5월 24일 ~ 7월 8일 |
| 참문어 | 제주 | 8월 1일 ~ 9월 15일 |
전라남도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습니다. 위 표의 '전남'은 해양수산부 자료(2026년 1월 1일 기준)의 전라남도 고시를 옮긴 것입니다.
꽃게·대게·대하
| 어종 | 금어기 | 금지체장 |
|---|---|---|
| 꽃게 | 6월 21일 ~ 8월 20일 (연평도 주변어장 7월 1일 ~ 8월 31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등 7월 16일 ~ 9월 15일) | 두흉갑장 6.4cm |
| 대게 | 6월 1일 ~ 11월 30일 (동경 131도 30분 이동 수역 등 해역별 예외 있음) | 두흉갑장 9cm |
| 붉은대게 | 7월 10일 ~ 8월 25일 (강원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 ~ 7월 10일) | 없음 |
| 대하 | 5월 1일 ~ 6월 30일 | 없음 |
해루질로 많이 잡는 조개·해삼
| 종류 | 금어기 | 금지체장 |
|---|---|---|
| 전복류 | 9월 1일 ~ 10월 31일 (제주는 10월 1일 ~ 12월 31일) | 각장 7cm (제주산 10cm) |
| 소라 | 제주(추자도 제외) 6월 1일 ~ 8월 31일, 추자도 7월 1일 ~ 8월 31일, 울릉도·독도 6월 1일 ~ 7월 31일, 여수시 삼산면 6월 1일 ~ 6월 30일 | 각고 5cm (제주·울릉도·독도산 7cm) |
| 해삼 | 7월 1일 ~ 7월 31일 | 없음 |
| 키조개 | 7월 1일 ~ 8월 31일 | 부산·울산·강원·경북·경남산 각장 18cm |
| 새조개 | 6월 16일 ~ 9월 30일 (부산·울산·경남·전남(무안·영광 제외)·제주는 6월 1일부터) | 없음 |
| 오분자기 | 제주 7월 1일 ~ 8월 31일 | 제주산 각장 4cm |
달마다 확인할 어종
자주 낚는 어종만 달별로 모았습니다.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어종은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 1월: 문치가자미(~1월 31일), 대구(1월 16일~)
- 2월: 대구(~2월 15일)
- 4월: 살오징어(4월 1일~)
- 5월: 감성돔, 삼치, 고등어(2026년 5월 1일~31일), 말쥐치, 살오징어(~5월 31일), 주꾸미(5월 11일~), 참문어(5월 16일~, 경남·전남 5월 24일~)
- 6월: 주꾸미, 참문어(~6월 30일, 경남·전남은 7월 8일까지), 낙지(6월 1일~30일, 지역별 다름), 말쥐치, 꽃게(6월 21일~)
- 7월: 주꾸미, 말쥐치, 꽃게, 갈치(북위 33도 이북), 참조기, 해삼, 낙지(인천·경기·전남 ~7월 20일, 경남 ~7월 31일), 참문어(경남·전남 ~7월 8일), 옥돔(7월 21일~)
- 8월: 주꾸미(~8월 31일), 꽃게(~8월 20일, 일부 해역은 더 늦게까지), 옥돔(~8월 20일), 제주 참문어(8월 1일~)
- 9월: 전복(9월 1일~, 제주 제외), 제주 참문어(~9월 15일)
- 10월: 전복(~10월 31일), 제주 전복(10월 1일~)
- 11월: 쥐노래미(11월 1일~)
- 12월: 쥐노래미(~12월 31일), 문치가자미(12월 1일~), 제주 전복(~12월 31일)
길이는 이렇게 잽니다
- 물고기: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전장)입니다. 갈치는 주둥이에서 항문까지(항문장), 참홍어는 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체반폭)로 잽니다.
- 게: 머리·가슴 껍데기의 길이(두흉갑장)입니다.
- 조개: 껍데기의 길이(각장) 또는 높이(각고)입니다.
- 오징어: 외투막의 길이(외투장)입니다.
원문 확인하는 곳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에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출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 해양수산부 전체 수산자원의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알림: 2026년 1월 1일 기준 별표 1·2, 꽃게·고등어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4-40호), 시·도 별도 지정 낙지·참문어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별표 1의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었고, 기간과 크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제한기준), 제55조(과태료)
물때와 바다날씨는 물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때를 처음 본다면 물때란? 사리·조금 뜻과 서해 7물때·남해 8물때 차이부터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낚시로 잡아도 금어기를 지켜야 하나요?
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은 낚시제한기준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수산동물을 잡으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해양수산부는 2020년 설명자료에서 부과 금액을 80만 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금지체장보다 작은 물고기가 낚이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놓아줘야 합니다. 금지체장은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감성돔이라면 25cm까지는 잡을 수 없고 25cm를 넘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 길이는 주둥이 끝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전장)로 잽니다.
갑오징어·우럭·참돔·광어도 금어기가 있나요?
2026년 1월 1일 기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갑오징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넙치(광어)의 금어기가 없습니다. 다만 조피볼락은 23cm, 참돔은 24cm, 넙치는 35cm 이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시·도나 시·군·구가 조례로 더 강한 기준을 둘 수 있으니 낚시할 지역의 기준도 확인하세요.
해루질로 잡는 것도 해당되나요?
네. 해양수산부는 집게·호미·갈고리·외통발 등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비어업인도 2020년 9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면 과태료 80만 원을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루질로 많이 잡는 전복, 소라, 해삼, 낙지, 참문어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