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출조 안전 수칙 (구명조끼·기상특보·원거리 신고·사고 신고 119)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119에 신고합니다(해양사고 신고 122는 2016년에 119로 통합). 레저보트는 태풍·풍랑 등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활동할 수 없고,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나가려면 해양경찰에 원거리 신고를 해야 하며,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바다낚시는 출조 전에 날씨와 물때를 확인하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레저보트, 낚시어선, 갯바위·방파제 출조 전에 확인할 안전 수칙을 수상레저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해양경찰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출조 전: 날씨와 물때
기상특보를 먼저 봅니다
레저보트 같은 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경우에 바다에 나갈 수 없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파도나 바람만 이용하는 일부 기구에만 정해진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특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특보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바다날씨는 시간대별로 봅니다
특보가 없어도 파고와 바람이 갑자기 세지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물길 앱의 날씨 탭에서 시간대별 파고·풍속·돌풍·시정을 확인하는 방법은 출조 전 바다날씨 확인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물길의 바다날씨는 참고용이며 기상특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갯바위·해루질은 물때를 봅니다
물이 들어오면 갯바위나 갯벌의 길이 끊겨 고립될 수 있습니다. 만조 시각과 지금 물이 들어오는 중인지 빠지는 중인지를 확인하고, 물이 들기 전에 나옵니다. 물길에서 물때 보는 방법은 물길로 오늘 물때 보는 법에 있습니다.
2. 출조 전: 신고와 계획
원거리 신고(10해리 이상)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은 제외됩니다. 10해리 이내는 근거리 자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기구로는 출발항에서 10해리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물길 앱 왼쪽 위 메뉴(줄 세 개 단추)에서 원거리/근거리 신고를 펼치면 '원거리 입출항 신고', '근거리 입출항 신고'가 나오고, 누르면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의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야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정해진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만 예외입니다.
출조 계획을 알려 둡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함께 가는 사람과 배 이름을 알려 둡니다. 돌아올 시각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바다에서
- 구명조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낚시어선은 승선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입지 않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갯바위·방파제에서도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음주 조종 금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 연락 수단: 휴대폰은 방수팩에 넣고, 보조배터리를 챙깁니다.
- 내 위치 확인: 물길 해도 메뉴의 '현위치마커'로 지금 자리를 저장하면 그 마커를 눌러 위도·경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물길 해도에서 낚시 포인트 저장하고 항적 기록하는 법에 있습니다.
- 방파제·테트라포드: 젖은 테트라포드는 미끄럽고, 빠지면 혼자 나오기 어렵습니다. 출입통제 표지가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4. 사고가 나면
- 119에 신고합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사고 신고 122를 포함한 신고전화를 112·119·110으로 통합했고, 해양사고 같은 재난 긴급상황은 119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치를 정확히 알립니다. 위도·경도, 가까운 섬·등대·항구 이름, 배 이름과 색, 사람 수와 다친 사람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 무선설비가 있다면 VHF 16번 채널로 주변 선박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물에 빠졌다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팔로 감싸면 체온을 덜 빼앗깁니다.
수상레저활동 중 동승자가 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크게 다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
물길 해도 메뉴의 SOS는 내 위치 링크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기능입니다. 구조 요청은 반드시 119에 먼저 하세요.
원문 확인하는 곳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에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 착용), 제22조(기상에 따른 활동 제한), 제23조(원거리 신고), 제24조(사고 신고), 제26조(야간 활동 금지),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안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긴급신고전화 통합 안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2026 바다낚시 금어기·금지체장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19입니다. 정부는 2016년 해양사고 신고 122를 포함한 신고전화를 112·119·110으로 통합했고, 해양사고 같은 재난 긴급상황은 119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위도·경도로 알려 주면 가장 정확합니다.
원거리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출발항에서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출입항 신고를 한 선박은 제외되고, 10해리 이내는 자율신고입니다.
기상특보가 내려지면 보트를 띄울 수 없나요?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이나,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곳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파도나 바람만 이용하는 일부 기구에만 예외가 있습니다.
낚시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요?
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